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9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31 발의
발의2020.07.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 청소년들의 성장 주기, 정신적 성숙기, 외부적 환경요인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3년이라는 기간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실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74호) · 시행 2021-09-24 · 바뀐 줄 13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 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년 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② (생 략)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3.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4.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신 설>
5.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신 설>
6.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이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법률 제17974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을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청소년"을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6.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이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