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4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성장과 발달, 상처치유 및 회복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19 발의
발의2020.08.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성장과 발달, 상처치유 및 회복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센터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업무의 위탁은 여성가족부장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적미비 상태로 지방자체단체의 장도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 있음.
이에 학교 밖 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센터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와 비용지원을 연계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학교 밖 청소년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74호) · 시행 2021-09-24 · 바뀐 줄 13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 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년 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② (생 략)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이하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3.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4.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신 설>
5.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신 설>
6.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이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법률 제17974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을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청소년"을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6.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이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지원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동의고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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