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17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2항). 나.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사업 수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23 공포
위원회 상정2025.09.30
위원회 의결2025.09.30
법사위 회부2025.09.30
발의2025.11.12
법사위 상정2025.11.12
법사위 의결2025.11.12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2
공포2025.12.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2항).
나.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사업 수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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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25호) · 시행 2026-06-24 · 바뀐 줄 6 / 1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 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공급망안정화기금”이라 한다) 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9.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9.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10.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10.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신 설>
11.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생 략)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 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다.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에 투자할 수 있다.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25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8호 중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공급망안정화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제20조의2제2항 중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으로,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을 "출자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다.
제20조의2제3항 중 "집합투자기구에"를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51항 중 "제18조제2항제10호"를 "제18조제2항제11호"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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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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