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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93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외투자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에 처한 상황임. 이는 사업개발 초기부터 출자가 이루어져야 수주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28
위원회 회부2024.10.29
위원회 상정2025.04.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외투자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에 처한 상황임. 이는 사업개발 초기부터 출자가 이루어져야 수주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최근 성장하는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투자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 여러 형태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수출입은행의 투자 범위는 제한적이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춘 유연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사업 수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25호) · 시행 2026-06-24 · 바뀐 줄 6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 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공급망안정화기금”이라 한다) 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9.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9.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10.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10.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신 설>
11.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생 략)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 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다.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에 투자할 수 있다.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25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8호 중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공급망안정화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제20조의2제2항 중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으로,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을 "출자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다. 제20조의2제3항 중 "집합투자기구에"를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51항 중 "제18조제2항제10호"를 "제18조제2항제11호"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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