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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894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흐름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지속ㆍ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해 9월…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16
위원회 회부2025.04.17
위원회 상정2025.09.0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흐름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지속ㆍ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해 9월 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공급망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대출, 보증, 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금의 재원이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등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자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급망 위기 예방ㆍ대응을 위한 긴요한 자금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금을 활용한 공급망 핵심사업 투자,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기금의 지원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25호) · 시행 2026-06-24 · 바뀐 줄 6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 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8.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공급망안정화기금”이라 한다) 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9.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9.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10.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10.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신 설>
11.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생 략)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 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다.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에 투자할 수 있다.
③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25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8호 중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공급망안정화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제20조의2제2항 중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으로,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을 "출자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다. 제20조의2제3항 중 "집합투자기구에"를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51항 중 "제18조제2항제10호"를 "제18조제2항제11호"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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