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137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정책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의2…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8 공포
위원회 상정2025.03.05
위원회 의결2025.03.05
법사위 회부2025.03.05
발의2025.03.19
법사위 상정2025.03.19
법사위 의결2025.03.19
본회의 상정2025.03.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3.20
정부 이송2025.03.28
공포2025.04.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정책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8 (법률 제20910호) · 시행 2025-10-09 · 바뀐 줄 1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910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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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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