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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950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하는 ‘관광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 관광약자와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관광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12
위원회 회부2024.09.13
위원회 상정2024.11.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3.0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3.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하는 ‘관광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 관광약자와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관광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위한 법적ㆍ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이유 등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관광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8 (법률 제20910호) · 시행 2025-10-09 · 바뀐 줄 1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910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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