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52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지속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9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11
위원회 의결2026.03.11
법사위 회부2026.03.11
발의2026.04.22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9
공포2026.06.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지정·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지속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정부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55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원) ① 정부는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①·② (생 략)
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755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원) ① 정부는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을 "범위,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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