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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체계는 소관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 국가 핵심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2.19
위원회 회부2025.12.22
위원회 상정2026.02.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원 체계는 소관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대학들이 국가 핵심 과학기술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특히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등과 같이 설립 목적이 과학기술 특성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관련 국가 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55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3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원) ① 정부는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①·② (생 략)
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755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원) ① 정부는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을 "범위,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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