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168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공계 전공자의 감소, 유망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이 겹치면서 과학기술 분야로 신규 진입하는 인력이…
대표발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1.20
위원회 회부2026.01.21
위원회 상정2026.02.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공계 전공자의 감소, 유망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이 겹치면서 과학기술 분야로 신규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 예정 또는 퇴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됨.
이에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연구개발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9 (법률 제21755호) · 시행 2026-12-10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원) ① 정부는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①·② (생 략)
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755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원) ① 정부는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을 "범위,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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