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9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의 주체로 국가를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두고…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의 주체로 국가를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두고 있으나,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11조의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10조). 나.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15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후단 신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 (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의2 (난임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15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의2의 제목 중 "난임시술"을 "난임치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생식술"을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