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0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조건과 제한을 두고 있고, 양방 시술에 한정하여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난임극복 지원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더하여 난임시술로 인한…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26 발의
발의2023.05.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조건과 제한을 두고 있고, 양방 시술에 한정하여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난임극복 지원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더하여 난임시술로 인한 산전?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의 목소리가 늘고 있어, 문제 해결 필요성이 제고된 바 있음.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하며, 한방난임치료 시술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난임시술로 초래되는 정신적 고통도 경감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의2 및 제11조의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15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4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후단 신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 (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의2 (난임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15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의2의 제목 중 "난임시술"을 "난임치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생식술"을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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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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