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증가에 따라 저체중 및 조산으로 태어난 아기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07 발의
발의2023.07.07
무슨 법안인가
현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증가에 따라 저체중 및 조산으로 태어난 아기들도 함께 증가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15호) · 시행 2024-08-07 · 바뀐 줄 4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후단 신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 (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의2 (난임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15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이하 "한방난임치료"라 한다)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의2의 제목 중 "난임시술"을 "난임치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생식술"을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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