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7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배달 및 대행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질주, 소음기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관련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음허용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점검 현장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지방자치단체…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20
위원회 의결2022.12.20
법사위 회부2022.12.20
법사위 상정2023.02.16
발의2023.05.25
법사위 의결2023.05.25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배달 및 대행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질주, 소음기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관련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음허용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점검 현장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소음기 불법개조 및 소음측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자체 단독으로 점검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지자체의 수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장이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관계 기관의 협력의무를 규정하여 운행차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자체장은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등에 대한 적합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제4항).
나. 지자체장은 점검 시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게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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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68호) · 시행 2024-06-14 · 바뀐 줄 6 / 10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6조제2항 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5. 제36조제3항 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468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수시점검"을 "수시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점검할 수 있다"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등에"를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실적의 보고 등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제5호 중 "제36조제2항"을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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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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