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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7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배달 및 대행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질주, 소음기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관련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오토바이 단속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점검 현장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소음기…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02 발의
발의2021.11.02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배달 및 대행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질주, 소음기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관련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오토바이 단속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점검 현장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소음기 불법개조 및 소음측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점검을 진행하기 어렵고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관계 기관의 협력의무를 규정하여 운행차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68호) · 시행 2024-06-14 · 바뀐 줄 6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6조제2항 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5. 제36조제3항 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468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수시점검"을 "수시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점검할 수 있다"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등에"를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실적의 보고 등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제5호 중 "제36조제2항"을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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