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48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2 발의
발의2020.07.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그러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하여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ㆍ야간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지자체의 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6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68호) · 시행 2024-06-14 · 바뀐 줄 6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제1항에 따른 점검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6조제2항 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5. 제36조제3항 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468호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수시점검"을 "수시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점검할 수 있다"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등에"를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실적의 보고 등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제5호 중 "제36조제2항"을 "제36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