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9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9헌바161)을 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30 공포
위원회 상정2023.05.16
위원회 의결2023.05.16
법사위 회부2023.05.16
발의2023.06.20
법사위 상정2023.06.20
법사위 의결2023.06.20
본회의 상정2023.06.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6.21
정부 이송2023.06.23
공포2023.06.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에는 근로소득월액에 관계없이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2. 1. 27. 선고, 2019헌바161)을 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근로소득월액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공무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단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30 (법률 제19513호) · 시행 2023-06-30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 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 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법률 제19513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