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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5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이라는 공무원 연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받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8.03 발의
발의2022.08.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이라는 공무원 연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받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여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현행 법률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2019헌바161). 이에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지급받는 월정수당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연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5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30 (법률 제19513호) · 시행 2023-06-30 · 바뀐 줄 1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 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 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법률 제19513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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