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0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들을 준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준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어 교육훈련을 받는 실습생이 충분히…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7 발의
발의2022.01.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들을 준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준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어 교육훈련을 받는 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준용이 필요한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을 추가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을 직업현장에서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44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본다 .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의 “사용자”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4조제1호를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같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및 제11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344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를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본다"를 "보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의 "사용자"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같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및 제116조를 각각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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