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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53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1년 10월 6일,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잠수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홍정운 군 사망사고가 보여주듯 직업계고 학생은 현장실습생에게 금지된 작업을 강요받는 위험에 노출돼 있음. 2017년 전북 유플러스 하청업체 콜센터에서 해지 방어 업무를 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홍수연 양 사망사고처럼 현장실습생이 폭언을…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3.24 발의
발의2022.03.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1년 10월 6일,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잠수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홍정운 군 사망사고가 보여주듯 직업계고 학생은 현장실습생에게 금지된 작업을 강요받는 위험에 노출돼 있음. 2017년 전북 유플러스 하청업체 콜센터에서 해지 방어 업무를 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홍수연 양 사망사고처럼 현장실습생이 폭언을 포함한 직장내괴롭힘에도 노출돼 복교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발생해 왔음. 주요내용 이에 부당 대우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안 제9조의6)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안 제27조제2항)을 추가해 현장실습생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44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3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본다 .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의 “사용자”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4조제1호를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같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및 제11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344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를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본다"를 "보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의 "사용자"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같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및 제116조를 각각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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