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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3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들을 준용하고 있음.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준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어 교육훈련을 받는…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27
위원회 의결2023.02.27
법사위 회부2023.02.27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발의2023.03.28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들을 준용하고 있음.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준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어 교육훈련을 받는 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준용이 필요한 근로기준법의 조항들을 추가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을 직업현장에서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44호) · 시행 2023-10-19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본다 .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의 “사용자”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4조제1호를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같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및 제116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344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를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본다"를 "보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의 "사용자"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같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및 제116조를 각각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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