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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24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발생한 인용조문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에 경찰, 검찰 이외에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군사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3 공포
위원회 상정2022.11.04
위원회 의결2022.11.04
법사위 회부2022.11.04
발의2022.11.23
법사위 상정2022.11.23
법사위 의결2022.11.23
본회의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1.24
정부 이송2022.12.02
공포2022.12.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발생한 인용조문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에 경찰, 검찰 이외에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군사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였던 군사경찰과에 대한 내용이 제43조제1호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 조문을 수정함(안 제3조제1호). 나.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에 경찰, 검찰 이외에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6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75호) · 시행 2022-12-13 · 바뀐 줄 2 / 8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경찰”이란 「군사법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병과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사경찰”이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병과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경찰, 검찰 과 상호 협력
6. 경찰, 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 과 상호 협력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075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군사법원법」 제33조제1항"을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검찰과"를 "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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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