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27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사경찰을 「군사법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병과의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이 임명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였던 군사경찰과에 대한…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19 발의
발의2022.07.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사경찰을 「군사법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병과의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이 임명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였던 군사경찰과에 대한 내용이 제43조제1호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개정이 누락된 것을 바로 잡아 명확한 법률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75호) · 시행 2022-12-13 · 바뀐 줄 2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경찰”이란 「군사법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병과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사경찰”이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병과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경찰, 검찰 과 상호 협력
6. 경찰, 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 과 상호 협력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075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군사법원법」 제33조제1항"을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검찰과"를 "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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