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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91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사경찰이 경찰, 검찰과 상호 협력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상 해양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호 협력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군사경찰과 해당 기관 간의 상호 협력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에 해양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상호 협력에 관한…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20 발의
발의2022.01.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사경찰이 경찰, 검찰과 상호 협력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상 해양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상호 협력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군사경찰과 해당 기관 간의 상호 협력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에 해양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군사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75호) · 시행 2022-12-13 · 바뀐 줄 2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경찰”이란 「군사법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병과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군사경찰”이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병과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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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경찰, 검찰 과 상호 협력
6. 경찰, 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 과 상호 협력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075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군사법원법」 제33조제1항"을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검찰과"를 "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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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