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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0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함.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5.06 발의
발의2015.05.0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함. 또한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기 휘하여 우수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생산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09.3.22)되었으나, 현재까지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떨어짐.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영양성분 미표시뿐만 아니라 표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표시에 대해서도 올바른 정보제공과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해 제재조항이 필요함.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표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경우 올바른 정보제공과 어린이의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해 처분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제도 시행(‘09.3.22) 후 현재까지 지정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고자 함(제19조 및 제20조 삭제).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6조) 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표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경우 올바른 정보제공과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 및 제2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4024호) · 시행 2017-02-04 · 바뀐 줄 25 / 4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10조 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을 말한다.
6.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10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을 말한다.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 또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 또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1.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신 설>
2.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경우
<신 설>
3.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① 어린이 기호식품 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①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영양성분 표시) 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영양성분 표시) 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① ∼ ③ (생 략)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신청, 심사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신청, 심사, 재심사 및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 으로 한다.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으로 한다.
제18조(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표시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8조(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표시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삭 제>
5. 품질인증식품이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5. 품질인증식품이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신 설>
6. 제1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수거ㆍ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그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한 자 또는 유통ㆍ판매업자에게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변경, 6개월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수거ㆍ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한 자 또는 유통ㆍ판매업자에게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변경, 6개월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식품 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이하 “건강친화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식품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표시ㆍ광고를 할 수 있다.1.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자는 해당 식품의 용기ㆍ포장 등에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2.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는 간판 등에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부착하거나 광고에 사용④ 제17조 및 제18조는 건강친화기업에 대하여 준용한다.⑤ 건강친화기업의 로고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0조(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업무를 식품 관련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삭 제>
제26조(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마다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실태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시정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사항 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7조(시정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사항과 제11조제1항 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8조(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품질인증식품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1항 에 따라 품질인증식품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양성분 표시를 하여야 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영업자가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17조(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8조제1항(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자 및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제18조제1항 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자 및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자
10.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건강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ㆍ광고하거나 간판 등에 부착하여 사용한 자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024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0조"를 "제10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지정받고자 하는"을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원을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경우 3.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제10조제1항 중 "기호식품"을 "기호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영업자가"를 "영업자는"으로,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를 "식품의 영양성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여야"로 한다. 제1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심사 및 재심사의"를 "심사, 재심사 및 변경신고의"로 한다. ④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2년으로"를 "3년으로"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한"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로, "그"를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그"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제1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3년마다 어린이"를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6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실태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중 "사항을"을 "사항과 제11조제1항을"로 한다. 제28조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영양성분 표시를 하여야 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영업자가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대하여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를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7조(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17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18조제1항(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7조, 제15조, 제18조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판매업소 비용 지원 및 지원금 반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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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