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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의견청취에서 심의로 강화하고,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노유자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을 추가하려 함.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위원회 상정2019.12.06
위원회 의결2019.12.06
법사위 회부2019.12.06
발의2020.03.04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의견청취에서 심의로 강화하고,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노유자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을 추가하려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음대책사업계획에 노유자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을 포함함(안 제8조) 나.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것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강화함(안 제2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26호) · 시행 2021-04-08 · 바뀐 줄 5 / 1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신 설>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신 설>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신 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26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학교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관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를 "사항을 심의하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소음대책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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