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52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0년에 제정되었으나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 범위에 유치원 및…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1 발의
발의2016.12.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0년에 제정되었으나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 범위에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있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시 공항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시설관리자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수립·시행 시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8조제1항제3호).
다. 주민지원사업 중 주민복지사업의 종류에 사회복지사업,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급식지원사업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항).
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26호) · 시행 2021-04-08 · 바뀐 줄 5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신 설>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신 설>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신 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26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학교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관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를 "사항을 심의하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소음대책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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