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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0년에 제정되었으나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 범위에 유치원 및…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1 발의
발의2016.12.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0년에 제정되었으나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 범위에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있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시 공항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시설관리자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수립·시행 시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8조제1항제3호). 다. 주민지원사업 중 주민복지사업의 종류에 사회복지사업,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급식지원사업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항). 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26호) · 시행 2021-04-08 · 바뀐 줄 5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신 설>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신 설>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신 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26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학교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관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를 "사항을 심의하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소음대책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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