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32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및 「건축법」상 단독주택?공동주택인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이 가능하나, 단독주택?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지설 등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에 맞지…
대표발의 김용태 새누리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13 발의
발의2017.09.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및 「건축법」상 단독주택?공동주택인 가정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이 가능하나, 단독주택?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지설 등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에 따른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의 대상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26호) · 시행 2021-04-08 · 바뀐 줄 5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에 한한다)
<신 설>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신 설>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신 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26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학교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관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를 "사항을 심의하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음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소음대책위원회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