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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 연구성과 정보자료의 구축,…

대표발의 강길부 무소속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1.18 발의
발의2014.11.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 연구성과 정보자료의 구축,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유망 연구성과의 발굴 및 공유 등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이 미흡하여 중복연구 등의 문제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성과평가시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통하여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01 (법률 제13513호) · 시행 2016-06-02 · 바뀐 줄 4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① ∼ ⑤ (생 략)
제6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및 제2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에는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계획의 마련) ① ∼ ④ (생 략)
제12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계획의 마련)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51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및 제2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에는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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