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56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해당하는 저널에 발표한 논문의 수를 그 평가의 지표로 삼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방식은 논문의 질보다 그 수에 집중하게 하고 연구 분야의 속성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01 공포
위원회 상정2015.06.18
위원회 의결2015.06.18
법사위 회부2015.06.18
법사위 상정2015.10.28
법사위 의결2015.10.28
발의2015.11.03
본회의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1.12
정부 이송2015.11.20
공포2015.12.01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해당하는 저널에 발표한 논문의 수를 그 평가의 지표로 삼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방식은 논문의 질보다 그 수에 집중하게 하고 연구 분야의 속성에 따라 실제의 성과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설정하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와 이러한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성과지표에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연구성과 정보자료의 구축,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유망 연구성과의 발굴 및 공유 등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이 미흡한 실정인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회가 수행하는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설정하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와 이러한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성과지표에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음(안 제12조제5항 신설)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2조제6항 신설)
라.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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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01 (법률 제13513호) · 시행 2016-06-02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① ∼ ⑤ (생 략)
제6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및 제2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에는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계획의 마련) ① ∼ ④ (생 략)
제12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계획의 마련)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51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및 제2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에는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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