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79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논문 피인용수를 기준으로 한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해당하는 저널에 발표한 논문의 수를 그 평가의 지표로 삼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방식은 논문의 질보다 그 수에…
대표발의 강길부 무소속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4.20 발의
발의2015.04.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논문 피인용수를 기준으로 한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해당하는 저널에 발표한 논문의 수를 그 평가의 지표로 삼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평가 방식은 논문의 질보다 그 수에 집중하게 하고 연구 분야의 속성에 따라 실제의 성과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설정하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와 이러한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성과지표에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12-01 (법률 제13513호) · 시행 2016-06-02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① ∼ ⑤ (생 략)
제6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및 제2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에는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계획의 마련) ① ∼ ④ (생 략)
제12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계획의 마련)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신 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513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및 제2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에는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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