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08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음. 특히 초·중등 여학생의 경우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구인 생리대를 생활고를 이유로 사지 못해 수치심 때문에 등교조차 하지 못하거나 위생적 문제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등…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02 발의
발의2016.06.02
무슨 법안인가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음.
특히 초·중등 여학생의 경우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구인 생리대를 생활고를 이유로 사지 못해 수치심 때문에 등교조차 하지 못하거나 위생적 문제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기구를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65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보건시설)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 (보건시설 등)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②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세부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세부 행동요령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65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보건시설)"을 "(보건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구(器具)를"을 "기구(器具) 및 용품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세부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세부 행동요령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중 "제7조제1항에"를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제7조제1항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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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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