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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65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대기오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야외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학교의 장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23 발의
발의2017.08.23

무슨 법안인가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대기오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야외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학교의 장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행동요령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65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3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보건시설)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 (보건시설 등)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②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세부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세부 행동요령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65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보건시설)"을 "(보건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구(器具)를"을 "기구(器具) 및 용품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세부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세부 행동요령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중 "제7조제1항에"를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제7조제1항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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