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9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음. 특히 초·중등 여학생의 경우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구인 생리대를 생활고를 이유로 사지 못해 수치심 때문에 등교조차 하지 못하거나 위생적 문제로 건강에…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15
위원회 의결2018.11.15
법사위 회부2018.11.16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발의2018.11.29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음.
특히 초·중등 여학생의 경우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구인 생리대를 생활고를 이유로 사지 못해 수치심 때문에 등교조차 하지 못하거나 위생적 문제로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안 제18조).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학생안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여 피해예방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 시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65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보건시설)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 (보건시설 등)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②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세부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세부 행동요령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18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제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65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보건시설)"을 "(보건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구(器具)를"을 "기구(器具) 및 용품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세부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세부 행동요령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중 "제7조제1항에"를 "제3조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용품 구매, 제7조제1항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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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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