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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현금출연만을 명시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 출연이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을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하고 있어 스마트팜 실습 및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어업 관련 또는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7 공포
위원회 상정2019.04.05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5
발의2019.07.31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16
공포2019.08.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현금출연만을 명시하고 있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 출연이 제한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을 농어업인 자녀로 한정하고 있어 스마트팜 실습 및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어업 관련 또는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일반적으로 공공업무를 위탁·위촉받은 민간인에 대하여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폐업지원, 생산자단체·농수산물가공업의 지원 등에 관한 공익적 업무를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수뢰죄 등 형법상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양한 기계 및 장비 등 물품이 활용되는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등이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제3항 및 5항). 나. 기금사용 용도를 농어업인 자녀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뿐 아니라 농림·수산해양에 관한 과목을 편성·운영하는 학교와 농어업 관련 학위과정(농학, 수의학, 수산학 등)을 운영하는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6항제1호의2 신설). 다.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원의 공적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48호) · 시행 2019-11-28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중 농림ㆍ해양ㆍ수산에 관한 과목을 편성ㆍ운영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농학ㆍ수의학ㆍ수산학 등 농어업 관련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장학사업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4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을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출연금"을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중 농림·해양·수산에 관한 과목을 편성·운영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농학·수의학·수산학 등 농어업 관련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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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