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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금출연만 허용하는 현행 방식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2.14 발의
발의2019.02.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금출연만 허용하는 현행 방식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 출연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양한 기계 및 장비 등 물품이 활용되는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등이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출연을 장려하고 농어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3항 및 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48호) · 시행 2019-11-28 · 바뀐 줄 4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중 농림ㆍ해양ㆍ수산에 관한 과목을 편성ㆍ운영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농학ㆍ수의학ㆍ수산학 등 농어업 관련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장학사업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48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을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출연금"을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중 농림·해양·수산에 관한 과목을 편성·운영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농학·수의학·수산학 등 농어업 관련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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