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50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벌칙을 적용할 때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자의 허가 등 원자력안전에 관한…
대표발의 신용현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3 발의
발의2018.09.13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벌칙을 적용할 때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이용자의 허가 등 원자력안전에 관한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76호) · 시행 2019-08-27 · 바뀐 줄 4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나.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라.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5.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5.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청렴의무)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 또는 규제를 받는 원자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 또는 규제를 받는 원자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576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나.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
라.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5.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중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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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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