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43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 관련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이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함.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08 발의
발의2018.11.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 관련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이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원자력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요건을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전문가가 윈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과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등 원자력이용자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반면,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공정하게 결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전문성을 갖춘 자가 위원으로 임명·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위촉 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 등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76호) · 시행 2019-08-27 · 바뀐 줄 4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나.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라.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5.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5.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청렴의무)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 또는 규제를 받는 원자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 또는 규제를 받는 원자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576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나.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
라.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5.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중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