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어촌특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97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국내 농어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농어업인들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협정으로 이익이 증가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음. 이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김영록 민주통합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9.25 발의
발의2015.09.25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국내 농어업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농어업인들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협정으로 이익이 증가한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음. 이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무역협정기여이익조사위원회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분석한 산업 분야에서 소득이 발생한 자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의 일정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15 (법률 제13554호) · 시행 2016-01-01 · 바뀐 줄 1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 및 제88조의5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 12. (생 략)
4의2.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554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제88조의4 및 제88조의5"를 "제88조의4·제88조의5·제91조의14·제91조의16·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에 따른 저축의 감면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