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992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1. 제안이유 서민, 중산층,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해외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15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30
법사위 회부2015.11.30
발의2015.12.01
본회의 상정201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2
정부 이송2015.12.04
공포2015.12.15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서민, 중산층,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해외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감면함(안 제4조제4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15 (법률 제13554호) · 시행 2016-01-01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 및 제88조의5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 12. (생 략)
4의2.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554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제88조의4 및 제88조의5"를 "제88조의4·제88조의5·제91조의14·제91조의16·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에 따른 저축의 감면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