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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79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으나 농어업인 지원은 미흡한 수준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9.09 발의
발의2015.09.0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으나 농어업인 지원은 미흡한 수준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농어업분야와 달리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한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관세철폐 등으로 인하여 협정상대국에 제품 수출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각종 혜택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과세표준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과 농어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15 (법률 제13554호) · 시행 2016-01-01 · 바뀐 줄 1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 및 제88조의5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 12. (생 략)
4의2.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554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제88조의4 및 제88조의5"를 "제88조의4·제88조의5·제91조의14·제91조의16·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에 따른 저축의 감면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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