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7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선박소유자에게 의료관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키도록 하고, 선원의 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하여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건강증진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19
위원회 의결2018.09.19
법사위 회부2018.09.19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발의2018.11.14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선박소유자에게 의료관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키도록 하고, 선원의 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하여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건강증진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박소유자는 의료관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켜야 함(안 제85조제5항 신설).
나. 선원정책기본계획에 선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함(안 제107조제2항제1호 자목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14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3 / 10개정 전
개정 후
제85조(의료관리자) ① ∼ ④ (생 략)
제85조(의료관리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선박소유자는 의료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켜야 한다.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선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신 설>
차.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914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의료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켜야 한다.
제107조제2항제1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선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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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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