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8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등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함.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1 발의
발의2017.11.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 등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의료관리자를 두어야 함.
그런데 의료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관리자를 선임한 선박소유자는 의료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85조 및 제17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14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3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5조(의료관리자) ① ∼ ④ (생 략)
제85조(의료관리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선박소유자는 의료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켜야 한다.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107조(선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선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신 설>
차.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914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의료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하선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른 의료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승무시켜야 한다.
제107조제2항제1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선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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