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6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전문성·공정성을 이유로 각종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신분상의 이유로 뇌물 수수 등의 부정행위 시에도 책임에 한계가 있고,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배임수재로 처벌되어 뇌물수수죄에 비해 가벼운 책임을 지고 있음. 이에 현행 행정기관위원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대표발의 이혜훈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8 발의
발의2018.02.28
무슨 법안인가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전문성·공정성을 이유로 각종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신분상의 이유로 뇌물 수수 등의 부정행위 시에도 책임에 한계가 있고,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배임수재로 처벌되어 뇌물수수죄에 비해 가벼운 책임을 지고 있음.
이에 현행 행정기관위원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위원회나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위원회는 그 성격에 따라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복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미비한 바, 당해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3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46호) · 시행 2020-07-01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의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33조의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복권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46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장에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복권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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