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76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33조의3제1항) 나.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4 신설) 다.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안…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9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29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발의2020.03.05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33조의3제1항)
나.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4 신설)
다.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안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46호) · 시행 2020-07-01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의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33조의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복권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46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장에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복권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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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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