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46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종회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2 발의
발의2018.09.12
무슨 법안인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하여야 함.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위원회는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복권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복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복권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복권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46호) · 시행 2020-07-01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의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33조의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복권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46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장에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복권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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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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