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69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에게 각각 지급하던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바우처를 2014년에 하나로 통합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이용권의 정의를 여행 및 체육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는 광의의…
대표발의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08.25
위원회 회부2017.08.28
위원회 상정2018.03.19
위원회 의결2018.03.23
법사위 회부2018.03.23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에게 각각 지급하던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바우처를 2014년에 하나로 통합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이용권의 정의를 여행 및 체육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는 광의의 문화이용권으로 변경하여 문화이용권 제도 통합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38호) · 시행 2018-06-12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638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이용할"을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