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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896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우리나라 도선사 퇴직자는 연평균 8.5명에 불과하였으나, 도선사의 급격한 고령화로 2017년의 퇴직자는 그 두 배인 1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전체 도선사의 60%인 153명이 한꺼번에 퇴직하는 등 전체 도선사의 균형적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고…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34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8 공포
발의2017.10.20
위원회 회부2017.10.23
위원회 상정2017.11.24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8.29
본회의 상정2018.08.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8.30
정부 이송2018.09.07
공포2018.09.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우리나라 도선사 퇴직자는 연평균 8.5명에 불과하였으나, 도선사의 급격한 고령화로 2017년의 퇴직자는 그 두 배인 1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전체 도선사의 60%인 153명이 한꺼번에 퇴직하는 등 전체 도선사의 균형적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고 있음. 더구나 10년 이상 도선경력을 보유한 숙련도선사의 비중도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로 2017년 51%이던 숙련도선사의 비중이 2020년에는 39%, 그리고 2025년에는 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한 도선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우려됨. 이에 도선사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하여 도선사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젊은 도선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변호사, 의사 등 전문면허에 정년 제도를 두지 않고 있듯이 도선사의 경우에도 정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열악한 근무여건과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을 68세로 제한하고 65세 이후부터는 매년 정밀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숙련도선사의 완숙된 도선 기량을 활용하면서도 안전한 도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한편 국내외 선박의 선장을 대신해 입?출항의 안전을 확보하는 도선사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영국, 독일, 싱가폴, 캐나다 등의 각 국에서는 도선사의 해양사고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민사책임을 제한 또는 면제하고 있음. 국내의 선박소유자들은 도선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와 선박보험에 의한 손해전보를 이유로 도선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적이 없으나, 2009년 러시아 선박소유자가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추후 도선사들의 보수적 운항 태도로 인한 항만운용의 비효율화가 예상되며 우수한 인적자원의 도선 업무 기피로 인한 해운업의 국가 경쟁력 하락이 우려됨. 그리고 도선사가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고액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도선료 인상에 따른 화물운송료 인상 및 수입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도선사가 도선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도선 중이었던 해당 선박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3배 이내로 도선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하여 도선사의 업무수행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선사 요건 중 6천톤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젊은 도선사 선발을 통해 도선사 고령화와 수급 차질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5조제1호). 나. 면허의 유효기간과 정년제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년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면허의 유효기간을 68세로 제한하고, 65세 이상 도선사에 대해서는 매년 정밀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숙련도선사의 완숙된 도선 기량을 활용하면서 안전한 도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단서, 제7조 및 제8조제2항 단서). 다. 도선사가 도선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도선 중이었던 선박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3배 이내로 도선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함(안 제3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선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83호) · 시행 2018-12-19 · 바뀐 줄 7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도선사면허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제5조(도선사면허의 요건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도선사면허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 도선사면허를 한다.
1.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무한 경력 이 있을 것
1. 총톤수 6천톤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있을 것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3(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전시ㆍ사변 등으로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비하여 항만기능 유지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시 국가필수도선사에게 항만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③ 국가필수도선사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⑤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4(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도선사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도선사의 정년)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7조(도선사의 정년)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신체검사) ① (생 략)
제8조(신체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선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나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 는 65세가 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도선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나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 및 제7조 단서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국가필수도선사 는 65세가 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2.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선사가 아니면서 도선을 한 사람 또는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한 선장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승무하지 아니한 선박을 운항한 선장
제39조(벌칙)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2.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선사가 아니면서 도선을 한 사람 또는 도선사가 아닌 사람에게 도선을 하게 한 선장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사가 승무하지 아니한 선박을 운항한 선장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783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3년 이상 승무한 경력(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전시ㆍ사변 등으로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비하여 항만기능 유지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시 국가필수도선사에게 항만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국가필수도선사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⑤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도선사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 및 제7조 단서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국가필수도선사는 65세가 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를 제39조의2로 하고, 제5장에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벌칙)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 경력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일 전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는 부분은 2021년 실시하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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