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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70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으로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핀테크(FinTech)는 모바일결제, 해외송금, 환위험 제거, 해외 역직구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으로 이미 각광받고 있으며, 이런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표발의 홍의락 무소속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01 발의
발의2018.02.01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으로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핀테크(FinTech)는 모바일결제, 해외송금, 환위험 제거, 해외 역직구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으로 이미 각광받고 있으며, 이런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모바일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전자금융거래를 핵심으로 한 소상공인의 상거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2016년 12월에 기 신설된 바 있음. 그러나 아직도 관련 정보나 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현대화된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전자금융거래의 도입ㆍ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은 실정이므로 이에, 특화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에 근거를 둔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800만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이며,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대상 사업에 상기한 지원사업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자영업을 영위하는 각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호,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2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21호) · 시행 2018-12-11 · 바뀐 줄 7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신 설>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생 략)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6항 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 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휴업일 및 폐업일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신 설>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신 설>
23.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921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제1항 및 제6항"으로, "신고"를 "신청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휴업일"을 "개업일ㆍ휴업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1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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