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4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이유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근거 규정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빠르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발의2018.11.14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근거 규정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상권현황을 적시에 제공하여 자영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국세청장 정보제공 범위에 사업자의 개업일을 추가함.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가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나.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국세청장 정보제공 범위이미 반영된 사업자의 휴업일 및 폐업일 외에 개업일을 추가함(안 제13조제2항제1호).
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과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유통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21조제1항제21호 및 제2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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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21호) · 시행 2018-12-11 · 바뀐 줄 7 / 17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신 설>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생 략)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6항 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 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휴업일 및 폐업일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신 설>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신 설>
23.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921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제1항 및 제6항"으로, "신고"를 "신청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휴업일"을 "개업일ㆍ휴업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1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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